경제·금융 경제동향

내년 3월부터, 편의점에서 환전 외국돈 수령한다

기재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통해 환전·송금의 위탁 및 송금 네트워크 공유 허용 등 추진

편의점 통한 환전대금 수령, 외국인 관광객의 ATM 통한 송금대금 수령 등 가능




내년 3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환전을 신청한 외국화폐를 편의점에서 바로 수령하는 일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 이행의 후속 조치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환전·송금의 위탁 및 송금 네트워크 공유 허용 △소액해외송금업자-고객 간 거래방법 제한 완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도입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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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규정 개정 직후 실제 현장 의견 등을 접수한 결과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 △외국인 관광객의 ATM을 통한 송금대금 수령 등 2건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외에 △보험사 앱을 통한 은행의 환전서비스 신청 △무인환전기기 대여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 대행 서비스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송금서비스 제공 및 송금 네트워크 공유 서비스 이용 등 3건에 대해서는 규제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이 온라인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환전대금을 수령하는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졌다. 해당 사업자는 편의점과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중 관련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한 뒤 한국을 방문해 관광지 인근 ATM 등에서 원화를 수령하는 서비스 출시도 가능해 졌다.

이외에도 고객이 보험사 앱을 통해 은행에 환전을 신청하고 은행 지점에서 수령하는 서비스는 규제 면제를 추진해 내년 2분기께 관련 서비스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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