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H(122450)가 계획했던 200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마무리하면서 키스톤 프라이빗에쿼티(PE)와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키스톤PE는 해당 CB 발행이 KMH의 경영권 방어 차원이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키스톤PE는 소송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KMH가 2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CB를 발행했다고 2일 공시했다. 납입일은 지난달 30일이다.
KMH는 키스톤PE가 2대 주주로 등극하자 곧바로 지난 9월 1일 이사회를 열고 CB 200억원어치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300억원어치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결의했다. 이들 CB와 BW는 최상주 KMH 회장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매입하게 돼 있어 경영권 방어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KMH는 BW 발행 규모를 170억원으로 줄이고 납입일 또한 한 달 넘게 앞당겨 발행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이에 키스톤PE는 해당 CB의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6일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발행에 나섰다고 소명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키스톤PE는 관련해 소송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 회장이 특수관계로 얽힌 법인인 에스피글로벌이 보유한 BW는 타인에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가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달 열린 KMH 임시 주주총회에서 1대 주주 등이 상정한 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되자 키스톤PE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키스톤PE 측은 앞서 최대 주주 측에 우호적 관계가 될 것이란 메시지를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