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내년부터 금융사 한번 방문해 퇴직연금 갈아탄다

금감원,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방안 공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신규 금융회사를 한 번만 방문하면 퇴직연금 이전이 가능해진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방안을 2일 공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개인퇴직연금(IRP) 간 이전, IRP연금저축 간 이전시 신규 금융회사에만 신청하면 계약이 이전되도록 간소화했다. 그러나 확정급여형(DB) 간 이전, 확정기여형(DC) 간 이전, 기업형 IRP 간 이전은 여전히 신규 금융사와 전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다. 금융사별 신청 서식과 구비해야 하는 서류도 달라 그동안 기업 및 근로자의 불만이 누적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업계와 전체 금융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신규 금융회사를 한번만 방문해도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 간 표준절차에 따라 다음날 영업일(D+1)까지 자동처리된다.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사를 한번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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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신청서 서식도 표준화해 모든 금융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최대 7개에 달했던 구비서류도 DB는 1개, DC·기업형 IRP는 2개로 대폭 축소된다.

다만 퇴직연금 이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가입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사가 유선 등을 통해 의사를 재확인한다. 근로자가 작성하는 이전 신청서 상단에도 유의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절차 간소화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개인형 IRP·연금저축의 이전 규모는 3만917건으로 전년 동기(1만2,054건)보다 배 이상 뛰었다. 이전 금액 역시 같은 기간 4,694억원에서 8,622억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내부 교육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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