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구체적인 감축 목표치를 내세우는 등 강화된 계절관리제로 미세먼지 배출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해 첫 도입됐다.
정부는 먼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수도권 운행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등록된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전국 5등급 차량 약 178만대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단속 대상 차량은 146만대 수준이다.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동안 오전6시부터 오후9시 사이 서울시·경기도·인천시를 운행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하루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운행제한 자체보다 저공해 조치 유도가 목적인 만큼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환불받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루 2개 이상 시도에서 단속에 걸린 경우에는 최초 적발지 한 곳에서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말부터 시행되는 제3차 계절관리제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DPF 지원, 전기차·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등 상시대책을 추진한다.
1차 계절관리제와 달리 초미세먼지 직접배출량 20% 감축 등 구체적인 목표도 내세웠다.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중 협력체계인 ‘청천(晴天) 계획’도 지속하기 위해 환경장관회담 등 교류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