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내달부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사진제공=서울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사진제공=서울시



다음 달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에 대해 서울 전역에서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이며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소방차·구급차 같은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일반 차량은 다음 달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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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별도로 단속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루 한 차례 과태료를 부과하며 다른 날 추가위반 시 반복 단속된다.

다만 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내년 11월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준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저공해 조치 여부는 시에서 수시로 확인해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므로 시민은 별도의 소명이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 기간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만큼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이 운행을 자제하거나 조속히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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