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장과 점심 회식 후 2차 자리로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뎌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회사에서 현장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시흥에서 사장과 늦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2차 자리로 이동하던 중 육교를 걸어내려가다 굴러떨어졌다. A씨는 곧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에서 출혈이 확인됐고, 심정지 상태가 이어지다가 9일 뒤 숨졌다.
당시 A씨는 새벽에 트럭을 몰아 경기 시흥으로 이동해 사장을 태워 작업 현장인 서울 서초구로 이동했고, 오후 2시께 업무를 마무리한 뒤 다시 사장의 집 근처로 돌아와 점심 회식을 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당시 회식이 단순 친목행사였으며 사망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 배우자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와 사장의 식사 자리가 회식에 해당하며 사고 당시 A씨가 퇴근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작업을 마치고 사업주 거주지로 이동한 것은 아직 망인의 퇴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고 당일 회식에 2명이 참석했으며 현장 작업이 지연돼 늦은 점심 식사를 겸하는 자리였고, 점심 식대 제공은 근로 조건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또 “사무직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행사가 아닌 단순한 친목 도모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