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신세계 정용진·정유경 증여세 2,962억 확정...현금 납부할 듯

지분 변동 우려 주식 납부 가능성↓

금액 커 5년간 연부연납 할수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 규모가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두 사람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는 만큼 지난 27일로 증여세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로,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여억원 규모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원이 된다.


정 총괄사장의 경우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았다.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1,741억여원 규모다.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고려하면 정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04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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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06년 9월 정 부회장 남매가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현물(주식)로 증여세를 납부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증여세를 낼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주식으로 내는 경우 최대 주주의 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이번에는 현금으로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증여세를 주식으로 납부한다면 최대 지주 지분이 변동되는 만큼 공시를 통해 공개된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12월 3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연부연납 기간은 최장 5년이다.

김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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