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투업계 "고소득 근로자에 주 52시간제 예외 둬야"

금투협, 정부·국회·업계와 '52시간제' 간담회

"IB 부문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해야" 주장




금융투자 업계가 국회·정부 측에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예외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투협은 지난 3일 협회 본사에서 개최한 ‘주 52시간제 운영 관련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간담회엔 비롯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과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등 여당·정부 관계자와 나재철 금투협 회장,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책임자(CEO) 7명 등 업계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 같은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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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국계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IB 분야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계 증권사 측은 “규제 비용 상승으로 국내 인력을 해외로 배치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국내사업 철수까지도 고려되고 있는 등 금융 중심지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회장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업무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계도 기간 연장과 개정안 통과 및 IB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을 적극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여당·국회 측 모두 긍정적인 취지로 답변했다고 금투협 측은 전했다. 안 의원은 “주 52시간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금투업계의 건의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며 박 차관도 “탄력근로제 입법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IB 분야 규제 개선 실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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