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일 오전 10시 30분···'尹 징계위' 못 박은 秋

尹, 헌법소원·가처분 신청에도

법무부, 구체시간 통보 강행의지

'징계위 명단' 공개할 지도 관심

"尹징계, 법치주의에 중대 도전"

서울대 교수 10명 성명 발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일시를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못 박았다. 윤 총장 측이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는 징계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소원과 본안 선고 전까지 징계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강행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연다고 윤 총장 측에 통보했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 측에 날짜만 통보했는데 이날 구체적인 시간까지 정해 다시 알린 것이다.

당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의 요청으로 4일로 미뤄졌다가 다시 10일로 재연기됐다. 이후 윤 총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검사 징계법에 대한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징계위 개최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의 개최 시간 통보는 징계위 개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징계위 시간 확정은 징계위원이 정해졌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앞서 법무부는 징계위 날짜를 재연기하면서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개최 시간이 나온 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징계위원 검사 2명과 예비 위원 검사 3명 명단, 그리고 외부 위원 3명의 참석 여부가 확정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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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징계위 명단을 윤 총장 측에 공개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이날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 기록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윤 총장 측은 ‘판사 문건’을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다면 기피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서울대 교수들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을 두고 “(이번 갈등은) 법치주의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화상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내부에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성명에는 서울대 단과대학 3곳에 소속된 10명의 교수가 익명으로 참여했다.
조 교수는 “시절이 시절이다 보니 신상을 드러내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교수들이 있어 그 점을 고려했다”며 “추후 서울대 내 전체 교수에게 함께 참여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권형·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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