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속보] '野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법사위 안건조정위 의결

기업규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은 오후 처리 예상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김도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백혜련 위원장의 회의 비공개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김도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백혜련 위원장의 회의 비공개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 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라가게 됐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충족 기준을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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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연이어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곧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규제 3법 가운데 하나인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께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소위원장은 “회의, 공청회 일정 등이 있어서 (상법 개정안은) 오후 1시 정도에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발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다. /김혜린·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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