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공화국' 절감했다는 임은정 "공수처와 협업해 검찰 바로 세워보겠다"

임은정 부장검사/연합뉴스임은정 부장검사/연합뉴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연수원 30기) 이 “검찰공화국 철옹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공수처와 협업해 검찰을 바로 세워보겠다”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잠시 일탈해, 검사로서가 아니라 지난달 서울고검에 재항고장을 낸 민원인 자격으로 기쁨을 나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 직후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거듭 요청하는 제게 ‘감찰 말고 감찰정책연구만 하기를 원하다’는 총장의 의사가 계속 전달됐다”고 적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임 부장검사는 이어 “기다리다 못해 지난달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을 찾아뵀고, 저만 직무대리 발령을 계속 보류하는 사유 설명을 요청했다”고 상황을 전한 뒤 “차장님이 ‘불공정한 감찰 우려’ 운운할 때, 검찰공화국 철옹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지난날을 회상했다.


아울러 임 부장검사는 “인사권자의 경고에 ‘제 식구 감싸기’ 해 온 유구한 검찰 전통이 공정한 것이라는 반박으로 들렸다”면서 “대검은 언제나처럼 재항고를 기각할 거지만, 공수처가 도입되는 대로 공수처와 협업해 검찰을 바로 세워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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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인·찬성 187인·반대 99인·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해도 추천이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추천위는 국회의장이나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소집으로 조만간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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