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소비자신용법 온라인 공청회를 오는 15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공청회 개최 이후 16일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소비자신용법은 개인채무자가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 가능한 게 특징이다. 채권기관은 바로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자의 소득·재산현황 등을 바탕으로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전문성 및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도 도입된다.
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 빚독촉을 위해 연락하는 것도 일주일에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가 특정시간대, 특정방법과 수단으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채무자가 조기에 빚을 갚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금융사와 채무자가 상생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내년 1·4분기 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