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카톡으로 받은 '기프티콘' 사용기한.. 3개월→1년으로 늘린다

공정위,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3개월→1년이상으로 연장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상품권 업체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새 표준약관은 금액형·물품 제공형에 상관없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농산물처럼 장기보관이 어려운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둘 수 있게 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유효기간이 기본 3개월로 설정된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비롯해 여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소비자가 이를 별도로 자주 연장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상품권 발급자의 유효기간 관련 통지 의무도 강화됐다. 발급자는 유효기간 도래 7일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와 방법을 알려야 했는데, 신규 표준약관은 이를 30일 전으로 앞당기고 만료 이후에는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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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발행자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때 환불규정도 표시해야 한다. 모바일 상품권에 해당하는 물건이 없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추가 요금을 내고 다른 물건을 사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권 유효기간, 환불사항 표시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업자단체에 알려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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