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동주 "장사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처벌 아닌 지원법"

"처벌조항은 없고 '자발적 참여' 유도 위한 지원정책"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동주 의원실 제공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동주 의원실 제공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는 뜻”이라며 “코로나 감염병이 심각해지면 상업시설에 집합금지나 집합제한명령을 내리는데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거나 혹은 2분의 1까지만 청구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합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차임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절반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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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 조세지원을 해줬는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임대료 감액을 착한 임대인들이 해줄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며 “정부와 민간이 동참해 기존의 자발적 상생보다 법에 근거해 실질적 피해보상을 해보자는 취지”라고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벌조항은 넣지 않았다”며 “시장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지원정책을 많이 넣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출이자 상환을 유예하거나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시켜주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두고는 “코로나 감염병 같은 전대미문 사태에서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임대료가) 제한되는 것도 서로 상생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지도 않는다. 상생하게 되면 조세지원 등의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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