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육아휴직 부모에 월 최대 600만원...적자 고용보험기금에서 또 짜내야

소득대체율도 50%→80%로 끌어올려

직장인 육아휴직 못 쓰는 이유는

'부정적 직장내 분위기(34.8%)'가 1위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 우려도 상당해




정부가 15일 육아휴직 관련 소득 지원을 강화해 이용자 수를 오는 2025년까지 두 배가량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꺼리는 것은 소득 감소보다는 직장 내 불이익 등과 경력 단절 등에 대한 우려가 더 크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은 제쳐 두고 또 재정으로 문제를 덮겠다는 방식인 셈이다. 게다가 육아휴직 관련 예산이 적자 규모만 2조 원이 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는 점에서 고용보험료 인상 등 준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가 지난해 만 25~44세의 기혼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이유로 ‘부정적인 직장 내 분위기(34.8%)’가 첫손에 꼽혔다. ‘소득 감소’는 27.6%로 2위를 기록했으며 ‘승진 누락 등 직장 내 불이익(20.8%)’과 ‘경력 단절 우려(16.1%)’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발표한 육아휴직 이용자 대상 소득 지원 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날 ‘3+3 육아휴직제’를 통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끌어올려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석 달간 월 20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5~10%에서 15~30%까지 확대하며 고용 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도 육아휴직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모두 소득 보전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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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 악화 문제도 제기된다. 출산 전후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는 고용보험기금 실업 급여 계정에서 나간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2조 원을 넘긴 가운데 재정 충당 대책은 없이 수당만 늘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올 1월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고 일반회계에서 모성보호 지출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 전입된 금액은 지난해 전년 대비 500억 원 늘어난 1,40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재정 충당 방안은 여전히 모호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모성보호 급여의 30%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자 기획재정부는 반대한 바 있다. 지출이 늘어나면 고용보험료 인상이나 국비 충당 확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보전 비율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점차 비율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철민·변재현기자 chopin@sedaily.com

양철민·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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