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특공)를 이용해 아파트를 구매해 이를 시세보다 싸게 팔아넘긴 공무원들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세청 공무원 A 씨와 감사원 공무원 B 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전했던 지난 2014년 A 씨는 특공 청약을 통해 세종시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는 전매 금지 기간이 끝난 후 평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했는데, 이를 산 사람은 감사원 공무원 B 씨였다. 문제는 A 씨가 아파트 분양을 받을 당시 B 씨는 국세청 공무원을 감사하는 부서에서 일했던 점이다.
경찰은 피감 기관 공무원이었던 A 씨와 그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던 B 씨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부탁을 받아 대리로 특공을 신청한 것은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아파트를 통한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포괄적 의미의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