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채익, 벌금 70만원 '의원직 유지'…"불법 경선운동만 유죄"

울산지법, 허위자료 배포 혐의는 무죄…검찰, 항소 검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지난 22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연합뉴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지난 22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채익(울산 남구갑)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22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모임에서 사실상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했으나 이튿날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허위사실 공표)도 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시 100여 명을 모아두고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25분가량 호소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이 의원이 선거법이 규정한 당내 선거 운동 방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이 이 모임에서 김정은, 김정일 이름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상대 후보에 직접적으로 빗댔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 직접적으로 빗댄 발언을 한 사람은 이 의원의 지지자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자신이 상대 후보를 김정은, 김정일 부자에 빗댄 발언을 한 적 없다’는 자료를 배포한 것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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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의원이 3선으로 다수 선거 경험이 있어 관련 법을 잘 알고 있는데도 법을 어긴 것은 불리한 정황이지만, 당시 모임 참석자 대부분이 이 의원 지지자였고, 이 의원 지지 호소 발언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공정하고 엄격한 재판에 감사하다”며 “제 부덕과 불찰로 재판을 받게 돼 시민께 송구하고 앞으로 견마지로의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벌금 500만원 구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현직을 유지하게 된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지웅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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