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국정원 "탈북민을 北간첩으로 조작한 사건 전수조사"

北보위부 직파간첩 사건 24일 무죄 확정 계기로

TF 구성해 다른 사건들까지 인권침해 여부 조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탈북민을 간첩으로 몰았던 과거 사건들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28일 과거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적발한 ‘탈북민 위장 간첩사건’에 대해 전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를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TF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국정원 파견 검사와 변호사 출신 준법지원관 등 총 10여 명이 참여한다.


국정원은 지난 2014년 이후 탈북민 법률지원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센터 이름을 변경하고 센터의 역할을 ‘신문’에서 ‘보호’ 중심으로 전환했다. 또 1인실을 폐지하고 조사기간도 180일에서 90일로 줄였다. 외부 변호사를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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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이번에 탈북민 위장 간첩사건을 전수 조사하게 된 것은 지난 24일 국가보안법상 특수목적·특수잠입·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탈북민 홍모(47)씨 사건이 계기가 됐다. 검찰은 홍씨가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으로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두 달 뒤 탈북자로 신분을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간첩 활동의 근거로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홍씨가 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자필 진술서와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1·2심은 홍씨가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사실상 동일한데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한 만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홍씨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조사했다며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적법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전수 조사를 해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인권 시비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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