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SGI서울보증, 코로나 지원 연장

내년 6월까지 선금보증 보험료 인하

유광렬 SGI서울보증 대표/사진 제공=SGI서울보증유광렬 SGI서울보증 대표/사진 제공=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이행(선금) 보증 등 일부 상품의 보험료 인하 및 면제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공공 발주 공사가 일시 중단돼 보험 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사 중단 기간에 대한 이행(계약 및 선금) 보증, 공사이행보증의 보험료 면제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최장 180일까지만 인정됐던 공사 중단 기간 제한도 없앴다.


앞서 SGI서울보증은 지난 4월부터 공공 발주 계약 건 선금 보증에 대한 보험료를 20% 일괄 할인했다. 선금 지급 한도를 최대 80%로 확대하는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 특례 시행을 지원하는 차원이었다. 당초 해당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만 5,137건, 약 8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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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의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중금리 대출 보증상품인 사잇돌대출 개인 채무자가 가계대출 원금의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보증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서민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의 파트너”라며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적 보증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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