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특별시경찰청(서울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4일 서울경찰청은 오전 10시30분 정문에서 현판 교체 기념식을 개최했다. 1991년 서울지방경찰청을 개청한 지 30년 만이다.
이번 명칭 변경은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경찰법에 따라 전국지방경찰청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지방’을 삭제하며 국가경찰사무 외에 자치경찰사무도 수행한다는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서울경찰청은 기존 1차장·7부·2담당관·1실·22과에서 3차장·7부·3담당관·1실·24과로 개편된다. 수사차장 하에는 영장 신청·수사 종결 등 업무를 맡는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해 사건 심사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또한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4개 수사대(반부패ㆍ공공, 금융, 강력, 마약범죄수사대)로 확대 개편해 수사체제 강화를 도모했다. 보안 기능은 안보수사지원과와 안보수사과로 개편하여 안보수사부에 편제했다.
자치경찰 업무를 주관하는 자치경찰차장은 생활안전부와 교통안전부를 맡으며, 공공안전차장은 경무부와 경비부, 공공안녕정보외사부를 담당한다.
‘112종합상황실’도 치안상황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을 위해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됐다.
경찰은 서울시 준비단과 협력해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준비 작업과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현판 교체식에서 “2021년은 경찰개혁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한 해”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안활동을 펼쳐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