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합의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환자 상태가 예상보다 더 나빠졌다면 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환자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이 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당시 51세)는 2011년 심한 두통으로 종합병원을 찾았으나 의료사고를 당해 1개월가량 의식을 찾지 못했고, 의식이 돌아와서도 1년가량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의료사고와 관련해 병원 측은 A씨에게 합의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병원비를 전액 감액하는 대신, A씨는 향후 이와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A씨는 그러나 이후 점차 몸 상태가 나빠져 2019년 인지기능 장애, 언어기능 장애, 사지 마비가 와 사실상 노동 능력을 100% 상실하게 되자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퇴원 당시 A씨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장애와 마비가 올 정도로 의료사고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판단해 A씨 소송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추가 손해가 발생할 것을 A씨가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더라면 당시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다만, 수술 후유증 외 다른 요인도 A씨 건강 악화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병원 책임을 7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