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민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 P2P 펀딩 업체 대표 구속기소

P2P 대출 투자 사기 범행 구조도P2P 대출 투자 사기 범행 구조도



허위 공시를 내서 서민 수 백 명으로부터 수십 억 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 P2P 크라우드펀딩 업체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12일 서울북부지검(이정렬 부장검사)은 허위 투자 상품을 게시하고 투자자 900여명으로부터 약 52억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를 받는 모 P2P 크라우드 펀딩 업체 대표 A(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가 전 대표이사를 지낸 대부업체의 현 대표 B(39)씨도 A씨와 펀딩 업체와 대부 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등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투자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상환원리금 9억 원을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P2P 대출 투자는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특정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고 받은 원리금을 투자자들이 나눠 갖는 크라우드 펀딩이다.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은 부동산 사업자(차주)에게 대출하여 신규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는 식으로 설명했지만, 실제로 부동산 사업자는 A씨의 가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받은 7,000만원은 펀딩 업체 운영 경비로 사용했다.


또 차주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은 차주에게 대출하여 연립주택 및 상가 분양사업 PF 관련 자금으로 활용한다” “차주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으로 560억 원 상당의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는 식으로 부실 담보 사실을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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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A씨 등은 투자금을 또 다른 사업체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하고는 실제로는 투자금을 기존 상품의 대출금 또는 상환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새로운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상환 자금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하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50대 사이의 회사원, 주부, 입영예정자, 무직자 등 서민이었다. 피해자 중에는 외벌이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모아 둔 쌈지돈 등으로 소액 투자하거나, 20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하고 마땅한 직업 없는 상태에서 P2P 투자를 생계 수단으로 보고 투자한 사례도 있었다.

이날 검찰은 “동대문경찰서에서의 계좌추적결과와 금융감독원의 위 업체들에 대한 위법사항 통보 내용을 토대로 사건 범행 구조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규명했다”며 “ 향후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중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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