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26일 회의를 대검찰청에서 소집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되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기소 여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현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며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 150~20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수사심의위원을 선정한다. 위원들은 심의를 통해 검찰 수사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기소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이를 검찰 수사팀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강제력은 없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6월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거쳐 ‘불기소’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검찰 수사팀은 9월 이 부회장 기소를 강행했다.
두 번째 수사심의위가 소집된 사안은 이 부회장 개인 의혹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 제보를 받고 이를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 전문 소견에 따라 방문 진료를 받은 적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