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감원 '무자본 M&A'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연내 구축한다

DART에 올라오는 공시 분석해 분류

무자본 M&A 기업 공시 패턴에 착안





금융감독원이 올해 안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을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무자본 M&A 추정 기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오는 각종 공시를 분석해 무자본 M&A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들을 분류해내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무자본 M&A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공시 유형이 있다”며 “이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사전에 무자본 M&A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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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는 자본 없이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업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주가조작 등 소위 ‘작전’에 동원되는 사례가 많다.

고금리로 돈을 빌려 기업을 사들인 후 바이오·자율주행·신재생에너지 등 최근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에 진출한다고 홍보해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이다. 이후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모두 판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돈을 횡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무자본 M&A 기업들의 공시 ‘패턴’에서 의심 기업을 추려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다른 기업을 인수할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테마를 씌우는 과정에서 회사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상호 변경’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금융 당국에서는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곳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감원은 기존의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과 시너지를 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현재 거래소는 기업공시채널(KIND)이나 감시통합포털(FIND) 등을 통해 공시·지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IND에는 ‘불성실공시법인’이나 ‘최대주주 변경 2회 이상’ 기업 명단을 따로 정리해 올려놓고 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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