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카페 영업제한 불가피 주장하며 배상 책임 부인"

카페사장연합회, 지난 1월 국가 상대 17억원대 손배소 제기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1월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홀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 및 재고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카페사장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1월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홀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 및 재고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카페 영업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업주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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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카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영업권 제한은 불가피한 조치였고,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주장에 대해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다. 이에 카페사장연합회 측 대리인은 “영업 제한과 매출액 감소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카페 홀 영업을 제한했다. 일반 식당에서의 취식은 허용하면서도 카페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해 일각에서 형평성과 효용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고장수(44)씨가 카페사장연합회를 구성하고 선정 당사자(소송 대표)로 올해 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카페 사장 340여 명이 선정자로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국가에 1인당 500만원씩 총 17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본 경우 국가가 보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의결했다. 다만 법 통과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카페사장연합회 측 대리인은 재판에서 “손실보상법이 소급 적용되는지 지켜보기 위해 변론 진행에 대비하느라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하며 소급 적용 조항이 빠진 만큼 소송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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