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외교부, 남욱 변호사 여권 무효화 "이번주 내로 결정"

지난 11일 오후 인천공항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연합뉴스지난 11일 오후 인천공항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연합뉴스





외교부가 이번 주 내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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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남 변호사의 여권 문제에 대해 “이번 주 중에 여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주말 수사를 위한 미국에 있는 남 변호사의 귀국을 목적으로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결정을 내릴 경우 대상자의 주소지로 통상 2주의 시한을 두고 여권 반납을 요구하는 서면을 통지한다. 만약 대상자가 기한 내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모든 국가의 출입국 전자여권 시스템에서 무효화 조치가 자동 실행된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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