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생계획안 인가…이스타항공 다시 난다

이르면 내년 초 운항 재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으며 본격적인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9월 17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지 57일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서경환 법원장)은 12일 이스타항공의 관계인 집회를 열고 공동관리인(김유상·정재섭)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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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이 인가를 받으면서 인수자인 성정이 인수 자금으로 투입한 700억 원 중 530억 원은 전·현직 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해고 직원의 퇴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나머지는 회생 채권 변제 등에 사용된다.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받아 이르면 내년 초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이달 4일 채권단과의 협상을 통해 상환해야 할 회생 채권 규모를 기존 4,200억 원에서 3,500억 원 수준으로 낮추면서 변제율을 4.5%로 올렸다. 당초 3.68%에서 변제율이 높아지면서 채권단의 동의를 얻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007년 전북을 기반으로 설립한 저비용항공사(LCC)다. 2019년 경영난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지난해에는 이스타항공 인수 의사를 보이던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하면서 청산 위기를 맞았다. 올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으며 6월 성정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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