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다음달 1일부터 ‘하남교산·과천주암’ 등 공공분양 사전청약

7·10월 1,2차 이어 3차 사전청약 시작

18일 모집공고 시작으로 4,100호 모집

국토부 “본 청약 지연 방지 위해 토지보상 신속”

올해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지 및 공급물량./사진제공=국토교통부올해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지 및 공급물량./사진제공=국토교통부




공공분양 사전청약 후보지 가운데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하남교산·과천주암이 이달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하남교산·과천주암 등 4,100호 규모의 3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다. 지난 7월과 10월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등 1만4,435호 규모의 1·2차 사전청약을 마쳤다.

3차 사전청약 대상지는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1,000호), 과천주암(1,500호), 시흥하중(700여호)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은 하남교산·과천주암이다.

하남교산 지구는 전체 3만 3,000여호(인구 약 7만 8,000명)의 주택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 3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2블록 내 공공분양 1,056호다.

하남교산 지구는 서울과 가까워 입지가 우수하고 각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과천주암 지구에서는 전체 6,000여호(인구 약 1만 5,000명)의 주택 중 C-1·C-2 블록에서 1,535호가 사전청약 대상주택으로배정되었다. 시흥하중·양주회천 지구에서는 사전청약으로 1,576호가 공급된다.

하남교산 시흥하중 등 대부분 지역의 분양가는 전용 51㎡~59㎡기준 3~4억 원대다. 과천주암 지구의 경우 지가가 높고 84형이 포함돼 있어 5~8억원대의 추정분양가가 산출됐다.



3.3m2(평)당으로는 하남교산·시흥하중·양주회천이 1,162만 1,000원~1,855만원, 과천주암은 2,485만9,000원~2,506만4,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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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6~7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8~9(목)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시행하고,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10일에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9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다음달 23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본 청약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계획 등 인허가 절차와 토지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지구계획을 확정했으며 고양창릉·부천대장은 지구계획 승인이 마무리 단계로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11월 중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남교산·인천계양은 협의보상을 완료했으며 남양주왕숙·고양창릉·부천대장은 현재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주민협의 등을 거쳐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보상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 중 보상을 마무리하고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해 2023년 부터 순차적으로 본 청약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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