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기업 내부 비리 예방할 외부 전문가 필요"

◆'위기관리 전문기업' 민이앤아이 박기태 대표

평판·투자 직결…비리 예방 중요

경찰·범죄학 박사 등 컨설팅 제공

디지털포렌식·AI 등 기술 접목

중대재해법 관련 분야도 강화 중


“오스템임플란트·계양전기 등 기업 내부 비리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뛰는 범죄자 위에 나는 수사관이 필요하듯 기업 내부 비리에는 정보기술(IT)로 무장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3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만난 박기태 ‘민이앤아이’ 대표는 자신들의 직무 감사 서비스 기술력을 강조했다. 민이앤아이는 지난해 1월 문을 연 위기관리 전문 기업이다. 기업의 내부 비리를 사전에 발견하는 것은 물론 기업 관리자에게는 해결책도 제공한다. 구성원 대부분이 경찰대 출신으로 변호사, 범죄학 박사, 경찰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다.




박기태(왼쪽) 민이앤아이 대표이사와 탁종연 조사본부장이 기업 내부 비리 발견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도림 기자박기태(왼쪽) 민이앤아이 대표이사와 탁종연 조사본부장이 기업 내부 비리 발견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도림 기자




국제공인부정조사관협회(ACFE)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기업들은 매년 직원의 비리로 매출의 5%를 잃는다. 이들이 한국에서 생소한 직무 감사 사업을 하는 이유다. 기업 범죄는 개인 범죄와 달리 투자자·국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 한 번 발생한 내부 비리는 기업 평판·투자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박 대표는 대기업처럼 감사실을 두려면 연간 몇 억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국제경쟁력이 있는 건강한 기업을 만드는 게 민이앤아이의 최종 목표다.

박 대표는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업 위기 예방 업체가 상당히 활성화됐다”며 “국내에는 주로 사건 발생 이후를 다루는 법무법인들이 많지만 사전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민이앤아이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민이앤아이는 ‘휘슬노트’라는 익명 제보 플랫폼을 이용해 내부 비리를 찾아낸다. ACFE는 기업 위법행위 적발의 42%는 제보에 의한 것이며 그중 55%가 내부 직원이라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기업 감사실 직원도 내부인이라 일반 직원들이 감사실 등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다”며 “민이앤아이와 같은 외부 업체가 내부 제보를 더 잘 수용하고 조사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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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 민이앤아이 디지털포렌식센터 소장. 사진=강도림 기자유현 민이앤아이 디지털포렌식센터 소장. 사진=강도림 기자


민이앤아이는 고객사 건물 내부에 휘슬노트 접속 QR코드를 제공한다. 직원들은 QR코드를 통해 휘슬노트에 횡령·성추문·괴롭힘 등을 고발한다. 제보 내용은 자동으로 암호화돼 철저한 익명을 보장한다. 민이앤아이는 제보 사항과 관련된 회사 데이터들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해결책을 알려준다. 디지털포렌식센터는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민이앤아이만의 특성이다.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법이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 22년 경력의 유현 디지털포렌식센터 소장은 “기업 내부 기록들은 디지털로 저장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동일하게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휴대폰 녹음 파일, 카카오톡 대화 등을 복구해 범죄 흔적을 찾는다.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면 자료가 사라지지만 디지털포렌식을 하면 삭제된 자료를 복구할 수 있다. 영업 비밀 유출 사건의 경우 하드디스크에서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퇴사자가 시간대별로 어떤 사전 작업을 했는지 분석한다. 외부에서 해킹했을 때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컴퓨터에 침입했는지도 밝혀낸다.

조재정 민이앤아이 재난부문 대표. 사진=강도림 기자조재정 민이앤아이 재난부문 대표. 사진=강도림 기자


디지털포렌식 외에도 첨단 IT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예정이다. 탁종연 조사본부장은 “일반적으로 열흘 이상 걸리는 기업의 데이터 분석을 단 몇 시간 만에 정리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고객사 문의도 많아져 관련 컨설팅도 강화 중이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으로 근무했던 조재정 재난부문 대표는 “법률적 모호성으로 제대로 된 매뉴얼도 갖추지 못한 중견기업들이 많다”며 “법적 의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제공해준다”고 말했다. 산재·재난 안전 관리 전산화도 구축 중이라고 덧붙였다.

탁종연(왼쪽부터) 민이앤아이 조사본부장, 박기태 대표이사, 조재정 재난부문 대표, 유현 디지털포렌식센터 소장. 사진 제공=민이앤아이탁종연(왼쪽부터) 민이앤아이 조사본부장, 박기태 대표이사, 조재정 재난부문 대표, 유현 디지털포렌식센터 소장. 사진 제공=민이앤아이


글·사진=강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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