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팬택 IP 사들인 '팬텍'…美서 LG전자에 특허 소송

옛 팬택 특허 보유한 '팬텍'

미국서 통신 특허 소송 제기


옛 휴대전화 명가 ‘팬택’ 지식재산권(IP)을 인수한 회사가 미국에서 LG전자에 특허소송을 걸었다. 소송 대상은 LG전자가 그간 판매해온 5G·LTE 스마트폰과 통신 모듈을 망라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팬텍’은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LG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팬‘텍’은 국내에 본사를 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아이디어허브가 옛 팬‘택’의 IP를 인수해 만든 회사다. 팬텍은 소장에서 네트워크 기술 관련 특허 6건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최근 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특허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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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텍은 LG전자가 그간 미국에서 판매해온 스마트폰·태블릿·통신모듈 전반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디어허브는 이미 펜텍을 통해 LG전자 뿐만 아니라 미국 BLU, 중국 쿨패드, 대만 아즈텍과 ASUS, 일본 소니 등에 소송을 걸어왔다. 이중 BLU와 쿨패드와는 합의를 마치고 라이센스비를 받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 소송은 최종 판결을 받기보다는 중간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팬텍이 NPE인 만큼 특허 인수 단계 이전부터 면밀히 승산을 따지고 소송에 나섰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이미 철수한 만큼, 소송이 합의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LG전자가 처한 상황은 관련 사업 지속을 위해 ‘잡음’ 제거 필요성이 높은 회사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LG전자가 합의금을 내고 소송 종결에 나선다면 이미 철수한 사업 때문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꼴”이라며 “합의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특허 침해 여부를 세세히 따져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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