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대회 점수를 조작해 지인의 자녀를 1등으로 만들어 실형을 받은 전북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조지환 부장판사)는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6일 전북대가 개최한 전국단위 초·중·고교생 무용 경연대회에서 지인의 자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범행으로 2등이었던 지인의 자녀는 1등 상인 전북대 총장상을, 1등이었던 참가자는 2등 금상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인연이나 이익에 사로잡혀 점수를 조작, 특정 학생이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대 교수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사라는 절차의 공정성에 비춰볼 때 사회 경험칙상 인정될 수 없는 행위"라며 "국립대 교수임에도 대학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 교수가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심사 결과와 달리 2등이 대상을 받아 1등이 억울하게 됐다'는 글에 직접 답변해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국민신문고 답변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위임된 업무이고 이 행위로 다른 공무원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