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인 차 몰래 운전하다 사고…대법원 “차 소유주도 배상 책임 있어”

1·2심 판결 엇갈려… 2심은 소유주 책임 없다고 판단

대법원 “소유주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완전 상실 볼 수 없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신의 차를 지인이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유주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한 보험회사가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지인 관계로 A씨는 B씨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함께 술을 마셨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다음날 오전 A씨의 차를 몰래 운전하다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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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피해자에게 1억4000여만원을 보상하고 A씨에게 운행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다. 1심은 A씨의 책임을 인정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 열쇠의 보관과 관리 상태, 무단운전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운행자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가 사건 발생 후 일정 시간이 지나 B씨를 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혐의로 고소한 점도 짚었다. 대법원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씨의 무단운행에 대해 A씨가 사후 승낙했을 가능성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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