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은 드론을 이용해 불법 해루질 감시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울주군의 경우 어촌계가 운영하는 마을어장이 주로 불법 해루질의 대상이 됐다. 야간에도 안전하게 해루질을 할 수 있고, 전복과 해삼 등 수산물이 많아 해루질이 쉬워서다. 특히 불법 해루질로 일정 크기 이하의 어린 수산물을 채취해 수산자원의 씨가 마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장 단속은 어려웠다. 인근에 CCTV가 설치돼 있어도 촬영 방향을 돌린 뒤 해루질을 하기 때문이다. 또 해루질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운 뒤 접근했고, 수산물 채취 후 즉시 차량에 탑승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진다. 해양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해루질하는 사람을 불러도 물 속에서 수산물을 처리하며 증거를 없앴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마을어장이 위치한 서생 해안 일대에 특수 드론 1기를 투입해 불법 해루질을 단속한다. 이 드론은 야간촬영이 가능한 적외선카메라, 경고방송을 위한 스피커, 현장에 조명을 비추는 서치라이트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드론 단속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된다. 단속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은 울주군 서버로 자동 저장된다. 울주군은 드론이 불법 해루질 현장을 적발하면 어촌계와 해양경찰서에 신고 후 촬영된 영상 등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