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이 전부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첫째 자녀 여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등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경력 인정 상한을 뒀지만 개정 후에는 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경력 인정에 자녀의 구분을 둘 이유가 없고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고려했다. 현재는 첫째 자녀 1년, 둘째 이후 자녀 3년, 배우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3년의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육아휴직수당도 인상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1~6개월에는 상한액 내에서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 기준을 8세(초등 2학년)에서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 특례도 신설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