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를 사용해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시도하던 촉법소년 중학생이 덜미가 잡혔다.
28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18일 특수절도미수혐의로 중학생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손님이 없는 무인점포로 들어가 망치로 키오스크를 내리치는 등 기계 문을 부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매장 밖에서 이 모습을 본 시민은 "누군가 무인매장에서 돈을 훔치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 2분 만에 가게에 도착한 경찰은 A군을 체포했다. 또 망치, 멍키스패너와 가위 등 도구를 압수했다.
당시 키오스크 안에는 현금 약 50만 원이 들어있었으며 파손된 키오스크의 원가는 4백만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만 13세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이다. 이 학생은 경찰에 "돈이 필요해 절도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최근 A군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