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민간 신혼 특공서 신생아 우선 비율 '20%→35%' 확대…내년 4월부터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서울 시내 주택 전경. 뉴스1서울 시내 주택 전경. 뉴스1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20%에서 35%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듣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신혼부부 중에서도 신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올 3월부터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공에서 신생아 가구에 20%가 우선 배정되도록 했는데 이를 35%까지 늘리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생아(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은 15%에서 25%로 상향된다. 다만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는 특공 주택 면적은 전용 85㎡ 이하로 제한된다.



신생아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는 기존보다 5%포인트 늘어난 10%가 우선 공급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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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을 늘리는 대신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은 총 50%에서 35%로 하향 조정한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은 기존 35%에서 25%로, 월평균 소득 기준 120%인 신혼부부 가구는 15%에서 10%로 준다.

이에 따라 신생아 자녀 여부와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의 비율은 종전과 같은 총 70%로 유지된다. 나머지 30%는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기존처럼 추첨을 통해 신혼부부 특공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민간주택 공급 물량을 연평균 20만 가구로 가정했을 때 연간 약 4만6000가구(23%)가 혜택을 받도록 한 조치다.

규칙이 개정되면 이 가운데 약 1만6100가구(35%)가 신혼부부 중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을 개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청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돼야 시행할 수 있다"며 “내년 4월 초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아예 신생아 특공물량이 따로 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가구에 배분하고 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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