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호주법인 직원들이 호주 영주권 취득을 위해 고용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발각됐다. 회사가 경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자기 잇속을 채우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8월 가스공사 본사 감사실에 호주법인 직원들에 대한 비위 관련 내용이 접수됐다.
호주법인 파견 직원 2명이 호주 영주권 취득을 위해 고용계약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현지 이민국에 제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들은 호주 정부가 영주권 신청 자격으로 요구하는 현지 근무 기간 요건을 채우기 위해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기간을 임의로 수정했다. 공문서를 위조해 이민국에 제출한 것이다. 가스공사의 호주법인 파견 기간은 통상 3년이다. 이들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해 영주권을 발급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스공사 측은 “8월 말 감사 쪽으로 비위 의혹이 접수돼 3∼4주 기초 조사를 거쳐 9월 말부터 11월까지 본감사를 진행해 현재 감사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가스공사가 비위 관련 의혹 제보를 받고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등을 의식해 4개월 넘게 인사·징계 조치를 늦추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스공사는 2022년 경영 실적 평가에서 5단계 중 C등급(3단계·보통)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평가에서는 한 단계 더 내려간 D등급(4단계·미흡)을 받았다. 경영 실적 평가에서는 해당 연도 재무 성과와 함께 기관 내 비위 행위, 안전사고 등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도 점수에 반영하는데 종합 등급 C등급 이상을 받아야 성과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영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호주법인을 비롯한 해외 법인 근무자들의 영주권 취득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된다.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전 공공기관으로 감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가스공사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경영 평가 때문에 징계를 미룰 이유가 없으며 향후 전수조사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