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떨어지는 쌀값을 잡기 위한 ‘벼 재배 면적 조정제’가 최초로 시행된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8만㏊(헥타르)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기존에 9개였던 농업수입안정보험 품목은 15개로 늘어난다.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소득의 불확실성을 관리해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바우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024년 48만 원 수준에서 2025년 100만 원 수준으로 상향된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새해 처음 시행된다. 향후 쌀 수요량 전망 등을 감안해 2025년 벼 재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8만㏊ 감축을 목표로 한다. 친환경 벼 재배 확대, 양곡 표시제 개선 등도 함께 추진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자연재해·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농업수입안정보험 품목이 확대된다. 쌀·노지채소·과일 등 현재 9개 품목에서 새해엔 15개로, 향후 30개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2025년 3월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국산 채소와 과일 등 양질의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이 시행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친 뒤 새해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4인 가구 기준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2025년 1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의 전용 절차 없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연면적은 33㎡ 이내로 제한된다. 농업과 농촌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귀농·귀촌의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식업 면허 심사 평가제 시행=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 심사·평가를 실시하는 제도가 2025년 1월 중 시행된다. 양식어업인의 어장환경 개선 노력과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평가기준에 미달하면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어장환경개선조치를 이행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