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법적으로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이에 따라 피해 학생 보호와 관련된 국가의 역할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허위로 합성한 영상물)를 포함한 성범죄를 학교폭력의 한 유형인 ‘사이버폭력’의 범주로 명시했다.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배포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 법률은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딥페이크 영상은 인공지능(AI) 기술로 학생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가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삭제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피해 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인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