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崔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방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개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쓴 26~31번째 법안이 된다. 이번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는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 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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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김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한 명의 후보를 각각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을 결재하는 대로 이들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만 통과된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 재의결안이 상정됐으나 2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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