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3자녀 이상 가구에 자동차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제도도 2027년말까지 연장된다.
소형주택 최초 구입시 취득세 면제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됐다.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을 재차 받을 수 있는 특례도 신설됐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지분에 대한 재산세도 25% 경감해준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밖에 △기업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법인·공장의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3년 연장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주택 활용시 신축 취득세 최대 50% 감면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다자녀 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