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신속 집행을 위해 국비 우선 교부와 국비 교부기간 단축에 나선다. 또 각 부처의 예산 집행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규 정책사업의 조기 정착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 감사 때 예산집행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우선 94조 원 규모인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의 신속집행을 강조했다. 지자체가 지방비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이전이라도 경기변동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등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비를 우선 교부토록 했다. 통상 10~15일 걸리는 교부기간도 7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을 내년 상반기에 총 28조 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25조 원)보다 3조 원 많은 규모다.
예산집행 요건도 적극 완화하도록 했다. 일반·연구 용역비의 낙찰차액은 불용 처리 없이 추가 용역에 활용하도록 하고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은 연중 상시 연구과제를 기획·착수할 수 있도록 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또 올해 말까지인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도 내년 6월로 연장해 계약대금 선금 확대, 대가 지급기한 단축, 입찰·계약 단계에서 계약 당사자가 납부하는 보증금 50% 인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식 행사 및 선물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도 지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