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서면동의」 불건전계약 경종/96 2금융 10대 뉴스

▷「생보 서면동의」 판결◁대법원은 지난 11월21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각 보험사에는 자신의 보험계약 유효여부를 문의하는 가입자들의 전화가 빗발쳤고 급기야 보험감독원이 나서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계약유효 사실을 확인해주기에 이르렀다. 서면동의 파문은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져온 보험사들의 불건전 계약풍토에 일대 경종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었다. ▷그룹 생보진출 허용◁ 정부는 지난 5월 공정거래법상 5대 기업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에 대해 생보업 진출을 허용했다. 특히 5대부터 10대 그룹에 대해서는 지분의 50%미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10대그룹 이외에 대해서는 1백% 출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 비과세요건 강화◁ 지난 4월 정부는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기간을 종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보험사들은 비과세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험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 반대입장을 표시했지만 정부는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성을 내세워 보험 비과세기간 연장조치를 강행했다. ▷자동차보험제 개선◁ 정부는 지난 8월 보험료 지급기준을 대폭 현실화하고 종합보험에 3∼10% 한도내에서 범위요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특히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최고 2배 가까이 인상하고 보험사별로 종합보험료에 일정범위의 차등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3단계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조치를 마무리지었다. ▷보험시장 전면개방◁ 지난 12월 우리나라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이 확정됨에 따라 보험시장도 전면개방의 파고를 맞게 됐다. 이로써 그동안 신설사 진입규제 장치로 활용되어 왔던 경제적 수요심사(ENT)가 폐지되고 국가간 보험가입이 허용되는 크로스보더 종목이 대폭 확대됐다. 또 내년부터 보험브로커제도가 도입되고 손해사정업 및 보험계리업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가능해졌다. ▷생보 무더기 증자명령◁ 재경원은 지난 8월 지급여력이 부족한 동아생명 등 17개생보사에 무더기 증자명령을 내렸다. 이들 17개사의 지급여력 부족금액은 모두 1조2천39억원. 재경원은 또 지난 95년도 증자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아주생명 등 7개사에 대해 각각 대표이사 경고및 계약자 배당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생·손보협회장 유임◁ 지난 11월 임기만료된 이석룡 손보협회장과 이강환 생보협회장이 이사회에서 나란히 유임됐다. 양 협회장은 특히 민선으로 선출된 최초의 협회장인데다 임기중 보험업무 자율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업계의 전폭적인 지지로 재선임됐다. 이번 유임으로 보험업계는 양협회장 자리가 더이상 낙하산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외에 천명했다. ▷투금,종금사로 전환◁ 15개 투금사들이 모두 종금사로 전환하면서 종금사는 30개사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종금업계는 치열한 경쟁체제에 돌입했다. 투금사의 이익을 대변해온 투금협회도 해산돼 기존의 종금협회에 흡수·통합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30개 종금사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자금중개 출범◁ 11월1일 콜거래를 전담하는 한국자금중개가 영업을 시작했다. 단기자금시장의 투명성확보와 시장실세금리의 안정을 목표로 문을 연 한국자금중개는 현재 중개잔액이 4조원을 돌파한 상태다. 콜금리가 실시간으로 시장에 공개되면서 한국자금중개를 통한 중개금리가 대표금리로 자리를 잡고 있다. ▷종금·신금 M&A 열풍◁ 종금업계가 인수·합병(M&A)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만도 한길종금, 새한종금, 청솔종금의 경영권이 넘어갔으며 한화종금, 항도종금, 신한종금 등 10여개에 달하는 종금사들이 경영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 상호신용금고도 M&A가 활발하다. 올해 경영권이 이전된 금고는 10개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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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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