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권 회계처리방식 변경] 보험

보험업계의 각종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크게 증가한다.현행 15%만 반영하던 유가증권 평가손의 100% 반영과 대손충당금 제도 변경으로 생보 2조원 이상, 손보 8,500여억원의 적립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경우 회계제도 변경으로 책임준비금 적립기준도 사실상 해약식 기준으로 바뀌게 돼 일부대형생보사들의 경우 특별이익이 발생해 업계 전체적으로 충당금 추가 적립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일부 대형사에 국한될 뿐 업계 전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신설생보사는 이연사업비를 한꺼번에 상각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우량사에서 부실사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회계처리준칙 개정과 동시에 개정된 상품관리 규정의 영향도 적지 않다. 우선 항공기 추락, 선박침몰시 생사가 불분명한 실종자에 대해 지금까지는 사고 1년이 지난 시점의 실종선고가 있어야만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사고발생시점에 보험금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종선고시점에서 보험기간이 지나거나 계약이 실효돼 보험금을 받지 못했던 실종자 가족들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업연금제도 도입시기가 사실상 내년 2월로 확정된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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