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수은행 도덕적 해이 심각.. 3,000억 과다손실 평가

지난해 6월 퇴출은행을 인수한 5개 시중은행이 3,000억원에 달하는 평가손을 고의로 발생시킨 것으로 밝혀졌다.정부는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이 오는 3월말 풋백옵션(부실자산에 대한 손실보전)을 청구해오면 3,000억원을 공제하는 한편, 인수 이후 나타난 추가부실에 은행측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해당 은행측이 분담토록 할 방침이다. 1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5개 은행의 인수자산을 실사한 결과, 이들이 퇴출은행을 인수하면서 신탁업무대행 손실을 실제보다 20%나 부풀려잡는 등의 방법으로 3,000억원의 과다 평가손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5개 은행이 퇴출은행을 인수할 당시 이들이 성업공사에 넘긴 부실자산 평가손 5조7,790억원을 예금공사를 통해 보전해주었는데 이중 3,000억원을 환수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5개 은행의 풋백옵션을 접수한 뒤 추가 부실 발생률이 일정수준이상이면 이들 은행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진 뒤 정산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일은행이나 서울은행도 평균 부실발생률이 6.7~7% 정도』라면서 『부실은행 자산을 인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추가부실 발생은 피할 수 없지만, 인수자산 총액 대비 7% 이상의 부실이 새로 나온다면 일단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동화·경기·충청·동남·대동은행을 각각 신한·한미·하나·주택·국민은행에 넘기면서 이들 은행 인수자산에 추가부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풋백옵션 청구권을 주었다. ★표참조 그러나 상당수 은행이 인수자산을 제대로 관리하기보다는 정부에 풋백옵션을 청구하는데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일부 은행은 풋백옵션 청구 시점에 맞추어 인수자산을 빨리 부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기색이 역력하다』면서 『예금공사가 책임자들의 명단을 통보해오면 이들을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일부 인수은행이 과거 퇴출은행과 거래하던 기업에 만기연장을 불허하거나 내입비율(만기연장의 경우 차입자에게 일단 갚도록 하는 대출금 비율)을 20% 이상으로 초과 요구함으로써 대출자산을 고의로 부실화시킨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은행들이 그릇된 경영을 일삼다 외환위기까지 촉발시켰으면서도 아직껏 모럴 해저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5개 은행의 인수자산 가운데 10%만 부실화돼도 2조4,000억원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공적자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치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인수은행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신의·성실원칙(넘겨받은 자산을 자신의 원래 자산처럼 관리)을 위반했기 때문이므로 정부가 계약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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