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옥외광고 심야사용 불허/골프·스키장 야간조명도 제한

◎내년 1월5일부터전광판 네온사인 등 옥외광고물의 사용이 자정까지만 허용된다.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스포츠시설과 주유소, 편의점, 자동차 판매점 등의 조명기구 사용도 제한을 받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22일 「전기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명령」을 제정, 내년 1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가 위반업체를 단속하게 되며 위반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전기공급을 제한받는다. 통산부는 전광판과 네온사인, 조명전구 등 전기시설은 자정부터 다음날 해질무렵까지 사용을 제한하되 의료기관, 약국, 역, 터미널, 전국 규모 도소매시장, 숙박업소 등의 안내시설 등은 예외로 인정해 심야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스포츠 경기장과 골프장(옥외 연습장), 스키장 등의 야간조명은 문화체육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사용을 억제키로 했다. 아울러 관광특구내 업소는 영업시간까지만 전기시설 사용을 허용하고 언론사 전광판은 일출부터 자정까지만 켜도록 했다. 주유소는 낮에는 주유기를 제외한 옥외간판과 조명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밤에는 옥외조명시설의 절반만 켤 수 있도록 했다. 통산부는 편의점과 상점의 실내조명은 일반사무실 기준인 3백룩스 이내로 억제토록 했다. 또 병원, 관광호텔, 아파트 등의 승강기는 3층이하 운행을 금지하고 4층이상은 격층 운행을 의무화했다.<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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