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성실 감리땐 고발·계약해지 가능(내집짓기 이것만은 알아두자)

◎착공전 경계측량·가스관 살펴봐야건축사와 상담을 하고 설계를 마치면 최종도면과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 이어 감리계약을 해야 한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통상 건축설계를 했던 설계사무소에서 감리까지 함께 하는 것이 보통이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계약이 끝나면 공사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해서 시공업자를 선정한다. 감리자는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가 공사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설계대로 하는 지와 사용자재가 관계법령에 맞는 지를 틈틈이 확인하는 등 감독 역할을 할 의무가 있다. 불성실한 감리로 위법건축물이 될 경우 건축주는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불성실한 감리자는 공사중이라도 건축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 집을 지을 땅에 기존 건축물이 있을 때는 철거를 해야 한다. 관할 동사무소에 철거 예정일 7일 이전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 건축 공사장에는 허가표지판을 설치하고 건축허가서도 비치해야 한다. 착공전에 대한지적공사의 경계측량을 받은 후 감리건축사의 지도·감독에 따라 건축물을 적법하게 배치하고 대지내 지하에 하수도관, 도시가스관, 전기공작물 등이 있을 때는 해당기관에 의뢰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착공신고는 건축주가 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감리건축사 및 시공자(현장관리자)의 날인을 받아 구청에 내면 된다.<박영신 객원기자>

관련기사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