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전문변호사로 알려진 최재천(36)변호사는 최근의 「담배소송」과 관련, 『훨씬 전에 제기돼야했을 문제여서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이 헌법에도 보장돼있는만큼 승소하게 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崔변호사는 36년동안 매일 30~40개비의 담배를 피다 폐암에 걸린 외항선 기관장 김모씨를 대리해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한 변호사.崔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정부의 담배판매를 통한 재정수입 확대정책을 포기토록하고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위험에 노출돼있던 흡연자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담배의 유해성이 널리 알려졌는데도 니코틴·타르등 성분표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어 96년부터 흡연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崔변호사는 그러나 『소송을 내기까진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며 『특히 소송당사자인 흡연피해자를 찾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의「의뢰인 유인금지」조항때문에 광고등을 통해 흡연피해자를 찾을 수 없는데다 간혹 찾아오는 의뢰인도 흡연이 발병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어서 적합한 대상자 물색에만 1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게 崔변호사의 설명이다.
외항선 기관장 김씨가 崔변호사를 찾아온 것은 지난 8월말. 김씨는 지난 8월 귀국, 부산의 한병원에서 폐암4기 판정을 받았다.
崔변호사는『앞으로 일본 담배소송모임과 연대해 범아시아 차원에서 미국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