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외화환산손익 당기손으로 처리=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에 직접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이연자산 또는 이연부채 계정으로 분류해 일정기간동안 상각하도록 했다.
종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이연자산으로 계상돼 있는 외화환산손실은 99년도에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자산재평가 인정조항 삭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재평가 특례 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의 적용시한인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기업들은 외화환산손실을 자산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97년 12월말 현재 상장사의 환차손 이연규모는 20조원정도로 재평가적립금 규모와 비슷하다.
투자주식 평가 지분법으로 통일= 지분법은 20%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영업실적을 지분율대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다. A기업이 B기업 지분 30%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B기업이 올해 100억원의 적자를 냈다면 A기업은 30억원만큼 자신의 손익에서 차감해야한다.
지분법 적용기업은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대부분으로 국내외에 1,766개사가 있다. 부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당기손익이 악화되고 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생상품 시가평가= 주석사항으로만 기재하던 파생상품거래내용을 장부에 직법 반영한다. 파생상품거래를 시가로 평가해 자산, 부채로 계상하고 손익도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유가증권 시가평가= 원칙적으로 모든 유가증권은 시가평가를 한다. 만기까지 보유가 확실한 채권만 원가법을 적용하고 장기투자채권은 시가로 평가한다.
회계변경을 통한 이익조정 방지= 회계처리 방법의 변경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한다. 예를들어 감가상각 방식의 변경으로 손익을 부풀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변경된 방식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과거 실적에 미치는 영향까지 공시해야한다.
과거 3년간 누적효과를 공시하므로써 회계처리 방법 변경이 기업손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게 됐다.
◇금융업(은행·증권·보험)회계처리준칙
유가증권에 대한 전면 시가평가= 증안기금을 포함한 모든 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한다. 유가증권을 상품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한다.
시장성이 없는 주식,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채권을 제외하고는 시가에 의해 평가한다. 주식, 채권 공정가액이 하락해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계상한다.
채권·채무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제도= 법정관리, 화의등으로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등 채권·채무 계약조건을 재조정할 때 조정에 따른 채권·채무의 실질가치를 나타내도록 하고 그 평가차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과거 산업합리화조치에 의거 재무제표에 계상된 채권도 현재가치로 평가해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산업합리화 관련 재조정 대상채권 규모는 9월말 현재 1조1,629억원에 달한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대출채권의 상환기간 연장등 조건변경시에도 현재가치로 평가해 손실을 계상한다.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설정=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설정한다. 지금까지는 대지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손실로 인식했다. 충당금 설정비율은 기존의 대손충당금 설정을 준용한다. 손실예상액을 추정해 미리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자수익 인식기준=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수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수수익으로 계상할 수 있다. 회수불가능채권의 경우는 미수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다.
회수불확실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과거 경험률과 업계 관행을 참조해 미수수익 계상여부를 정한다.【정리=안의식˙정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