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권사 선물 미결제약정/5천계약으로 제한

12일부터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1개 증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자기매매분 미결제약정수량의 규모가 5천계약으로 제한된다. 증권거래소는 8일 최근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과열양상과 관련, 투기적 목적으로 증권회사가 미결제약정수량을 과다보유할 경우 가격급변으로 거액의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며 오는 12일부터 1개사당 자기매매분 선물 미결제약정수량을 5천계약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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